
(사진 설명 :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기준을 완화했다. 사진은 청양군청 전경(c))
실거주 기준 ‘주 5일→주 3일’로 대폭 완화… 관외 직장인·대학생도 혜택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역 소멸 위기 타개의 핵심 대안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오는 3월 말까지 집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7일 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시행지침 변경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더 많은 군민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실거주 인정 기준이다. 기존 ‘주 5일 이상’에서 ‘주 3일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평일에는 타 지역에서 체류하더라도, 주말을 포함해 주 3일 이상 청양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농막,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외 건축물 거주자라 하더라도 시범사업 선정 공고일(2025. 10. 20.) 이전부터 실거주해 온 주민이라면 신청이 가능해졌다.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질병 등으로 관외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 중인 주민을 위해 대리 신청 제도도 마련됐다. 청양에 거주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2개월분까지 지급된다.
특히 이번 3월 추가 신청 기간에 접수한 대상자는 자격 심의를 거쳐 지난 2월분부터 소급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준을 개선한 만큼, 단 한 명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기준 완화에 해당되는 군민들은 3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실거주 증빙서류(공과금 영수증 등 최근 2개월분)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충청방송=이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