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주택 신축·구입하면 취득세 최대 50%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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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군민들의 세부담 완화와 도시민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 4월 23일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청양군 내 주택을 유상 취득하거나 신축할 경우 기존 취득세 감면율 25%에 조례 감면율 25%를 추가해 총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납세자는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내 신축 주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 신설되면서, 농가 신축이나 청양으로 이주를 계획하는 이들의 혜택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혜택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1세대 기준 ‘무주택자’이거나 ‘타 지자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 이미 관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 본건물뿐만 아니라 부속 토지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신청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사후 관리 규정 또한 엄격하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만약 처분 사유가 발생했다면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된 추징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조례 시행 전인 지난 4월까지 주택을 신축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을 발굴해 별도의 안내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 5월 이후 주택을 신축하는 건부터는 개별 안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 시 군청 재무과에 직접 문의해 신청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나 출산·양육 관련 감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재무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담당자(☎041-940-2557)에게 문의하면 된다.(충청방송=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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