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 충남도의회 선거구 획정 촉구 기자회견. 충남도의회(c))
충남 도의회가 시·도의회 선거구 조속한 획정과 농산어촌 지역 정수 유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과 특례 조항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키면서 지방선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현 의장은 “선거가 다가왔지만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독립적·중립적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으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금산군과 서천군의 도의원 정수가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처한 사례를 지적했다. 홍 의장은 “면적이 넓은 금산과 서천을 단 한 명의 도의원이 담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행 규정이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사실상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충남의 과소대표 현상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5년 기준 충남 인구 약 213만 명에 도의원 정수는 43명인 반면, 인구 약 178만 명인 전남은 55명으로, 충남이 비례대표 배분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장은 “충남 역시 도농복합지역 특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 농산어촌 특례 조항을 「공직선거법」에 신설할 것, 광역의원 최소 정수 기준을 인구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장은 “인구 중심 산술적 평등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은 농산어촌 지역을 정치적·행정적으로 소외시킬 수 있다”며 “이는 국가 균형성장과 지역 생태계, 식량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 정치 대표성 보호와 지역 균형성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충청방송=유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