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첫날 1억 9천만 원 돌파

(사진 설명 :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첫날 1억 9천만 원을 돌파해 “지역경제 선순환에 시동을 걸었다. 청양군(c))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 첫날부터 지역 상권에서 빠르게 소비로 이어지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청양군에 따르면 지급 첫날 사용액은 총 5,780건, 1억 9,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결제액은 약 3만 3,000원이다. 사용처는 식당과 소상공인 점포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58.2%로 가장 많았고, 병원·약국 9.3%, 학원 3.7% 순으로 나타났다. 면 지역의 경우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여건을 반영해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지며 가계 보탬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소비 흐름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돈곤 군수는 지급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지난달 27일 청양전통시장을 방문해 과일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본소득이 실제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도록 현장 소통 행정을 펼친 것이다.

군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우선 실거주 인정 기준을 기존 ‘주 5일 이상’에서 ‘주 3일 이상’으로 낮췄다. 직장이나 학업 등으로 타지역에 체류하더라도 주 3일 이상 청양에 거주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주거 형태와 거주지 예외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농막,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외 건축물 거주자도 공고일인 2025년 10월 20일 이전부터 실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나 병원 입원자의 경우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최대 2개월분까지 지급한다.

변경된 기준에 해당하는 군민은 3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시 신분증과 최근 2개월분 공과금 영수증 등 실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김 군수는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다시 쓰이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인되고 있다”며 “문턱을 낮춘 만큼 단 한 분의 군민도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충청방송=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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