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돼 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사진 설명 : 이미지 컷, 사비성)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은 2025년 2월 발의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내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여러 역사문화권이 지정돼 조사와 연구가 진행 중이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전담 기관은 없는 상황이다. 진흥원은 관련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진흥원은 충남 부여군에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사업 규모와 기능 등은 향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의 타당성 검토에서는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사업은 과거 유사한 형태로 추진된 바 있으나 법적 근거와 재원 문제로 지연된 사례가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향후 추진 여부와 속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해당 사업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백제왕도특별법’과의 연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지역 간 역할 분담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역사문화 자원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충청방송=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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