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 27일 아산탕정유니콘지식산업센터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전문가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충남도(c))
충청남도가 최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내 노사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27일 아산탕정유니콘지식산업센터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고, 지난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쟁점과 현장 적용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건휘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장을 비롯해 조정·중재단 위원, 도 관계 공무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혜를 모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는 ‘개정 노동조합법 쟁점 및 현장 안착 방안’을 주제로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절차 운영 등 개정법의 핵심 내용을 짚었다. 특히 실제 발생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제도 변화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어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운영 지침(매뉴얼) 제작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대응이 가능한 구조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개정 노조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책과 조정·중재단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충남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공유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분석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간 해석 차이와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새롭게 제작된 ‘조정·중재단 운영 지침’이 실무에 도입되면 보다 전문적인 기반 위에서 조정·중재 절차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된 법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노사와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노사분쟁 조정 체계를 확립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충청방송=유명근 기자)